국민임대주택 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부 조건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입주자격의 핵심은 소득, 자산, 그리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1.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핵심 요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1-1.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기준치(매년 변동)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주택 및 청약 관련 조건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입니다.
- 무주택 조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순위가 부여되며,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3. 국민임대주택의 순위 결정 기준
경쟁 발생 시 당첨자를 가리는 주요 순위 기준입니다.
- 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 자녀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