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영구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50년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세한 입주 자격과 모집 공고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상세 정보 바로가기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핵심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1-1. 대상자 및 소득 기준

  • 우선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18 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법정 저소득층.
  •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 우선 대상자는 소득 기준 완화 적용)
  • 자산 기준: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기준치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임대료 및 임대 기간

영구임대주택은 최소한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표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일반 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신청은 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LH 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신청자격 심사와 함께 지자체의 우선순위 및 배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