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조건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청년 계층에게 특화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입주 자격 요건을 의미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공공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사회 초년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주택 관련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상세 내용은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1. 청년임대주택 공통 필수 조건
모든 청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1-1. 연령 및 주택 소유 여부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혼인 여부: 기본적으로 미혼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유형은 예외 있음)
- 무주택 조건: 청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별 차등 적용)
청년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 기준:
- 일반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유형에 따라 120%까지 허용).
- 우선 공급(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최저소득층 청년.
- 자산 기준: 청년 본인의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기준치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부모의 자산은 심사하지 않음)
3. 유형별 특징 및 거주 기간
청년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거주 기간과 주택 형태가 다릅니다.
| 유형 | 주택 형태 | 최대 거주 기간 |
|---|---|---|
| 행복주택 | 신축 아파트/주거단지 | 6년 (청년 단독) |
| 매입임대 | 기존 다가구/오피스텔 | 6년 ~ 10년 |
| 전세임대 | 본인이 선택한 기존 주택 | 6년 ~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