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이 선택한 집을 LH가 대신 계약하는 제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LH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모집 공고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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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구조와 장점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 보장과 자금 지원이 핵심입니다.

1-1. 제도 특징

  • 주택 물색: 청년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위치의 주택(전용면적 및 보증금 한도 내)을 찾습니다.
  • LH 계약 대행: LH가 주택을 심사하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임대: 청년은 LH에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합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 소득/자산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층 청년.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
    •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

3. 전세금 지원 한도 및 기간

LH가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등에 따라 전세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도권 최대 1.2억 원)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6년(대학생은 10년, 취업 전제 시 15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