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 세금은 커버드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옵션 프리미엄, 배당,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규정을 의미합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국내에 상장되었는지, 해외에 상장되었는지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해외 커버드콜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커버드콜 ETF의 과세 변화에 대해 검색하십시오.
1.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과세
국내 상장 ETF는 일반 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1-1. 매매 차익 및 분배금
- 과세 대상: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 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상장 커버드콜 ETF 과세
해외 ETF는 수익 전체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 커버드콜은 다릅니다.
- 원칙: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22%, 기본 공제 250만 원)로 과세됩니다.
- 커버드콜 예외: 하지만 QYLD 등 상당수의 해외 커버드콜 ETF의 경우, 수익의 원천(옵션 프리미엄)이 배당 성격이 강하여 매매 차익까지도 한국에서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용사별 세금 처리 방식 확인 필수)
3. 커버드콜 세금 절세 전략 (ISA, 연금 계좌 활용)
절세 계좌를 활용하여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를 ISA 계좌에서 운용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의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 연금 계좌 (DC/IRP):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투자할 경우,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