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구, 창작준비금) 지원 조건 확인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격년제)을 지원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시스템에서 자세한 공고와 모의 계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의 주요 가입 조건 (구, 창작준비금)
창작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으로,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자격 조건: 예술활동증명 완료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완료한 현업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약 2,870,416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및 연도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규모 및 선정 방식
지원 조건 외에 지원 규모와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여 신청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규모 및 주기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주기: 격년제로 시행됩니다. (예: 2024년 선정자는 2025년에는 신청 불가)
- 지원 인원: 매년 총 20,000명 내외로 선정됩니다.
2. 심의 기준 및 우선 선정
- 심의 기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과거 사업 선정 이력이 배점에 반영됩니다.
- 우선 선정: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됩니다.
3. 경험에서 나오는 팁: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노하우
지원 사업의 특성상 신청 경쟁률이 높으므로, 아래 팁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및 온라인 신청: 이 사업은 연 1회 시행되며, 접수 마감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고가 뜨는 2월 말에서 3월 중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활용: 재단 홈페이지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여 본인의 소득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지원금 선정자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미리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좋습니다.